철새분변 수거전담팀 구성·운영…예찰강화
농가 계열화업체 인센티브·페널티 책임 제고
‘밀식사육’ 개선…건강한 사육환경 조성키로

정부는 지난 13일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방역 개선대책은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동대응 강화
정부는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해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지자체 권한 강화와 관련해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확대(농식품부→시·도지사 추가)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권한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강화한다.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시·군 살처분 인력,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방역대 내 알 이동제한 및 살처분·수매병행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 방역 지원체계 강화
AI·구제역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조치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 관련 사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또한 취약농장 상시 점검, 동절기 이전에 모든 농장 특별점검 제도화,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연 2회)을 하고 동물보호 경찰제 도입으로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인력 부문은 지자체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 방역 전담조직 구축, 농식품부 현장 방역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재편·보강, 농식품부(방역기능), 환경부(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 예방) 등 관계부처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공동 직제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1조6000억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방역 부담금 등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R&D(연구개발) 방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 범부처 ‘AI·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을 상반기까지 수립키로 했다.

#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철새 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 국제 공동 연구 확대, 해외 정보를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 전파한다.

조류에는 저병원성이나 인체에는 치명적인 H7N9형 AI는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저병원성 H7N9형 AI 발생 시 인체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및 500m 이내 가금농장 전체 살처분, 10km 이내 가금농장 조기 출하 및 수매 추진, 전국 가금시장·전통시장·가든형식당 생축(가금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철새 분변 등 수거 전담팀 구성·운영 및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H5/H7)을 부여키로 했다. AI 발생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 확대, 특별방역기간(매년 10월~이듬해 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가금 AI 검사 제도화로 계열농장 방역 유인, 축산관계자에게 입국 신고 의무를 부과, 오는 9월부터 탁송화물 개봉검사 실시 및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24개국 81개 위험노선)한다.
 
#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취약지역 재편을 위해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한시적 보조 지원으로 내년 보조 30%, 시범사업 2개소 후 추가 확대 검토)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종계·종오리 보호를 위해 종계·종오리장 간 이격거리도 신설(10km), 주요 축산시설로부터 3km이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를 제한(현행 500m)하는 등 밀집지역 재편 및 취약시기 사육제한을 유도한다.

또한 마리당 ‘면적/높이·통로:(현행) 0.05㎡/없음→(개선)0.075/높이:9단, 통로:1.2m’로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 및 높이·통로 기준 신설(기존 농가는 일정기간 유예), 가금류 남은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현행 건·습식 가능), 노계의 타 농장 입식과 사육 금지를 위한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로 밀식사육 개선 등 건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금지 및 토종닭(산닭)의 불법 도계·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축산차량 등록대상 대폭 확대,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지자체의 소독제 일괄구매·공급방식을 농가 자체 구매로 전환, 지자체가 소독제 지원 시에는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자율 구매 유도키로 했다.
 
# 평시 책임방역 정착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으로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를 위해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 및 질병관리등급제 시행 △등록제 도입 및 방역 미흡시 제재 강화 등에 나선다. 방역 우수·미흡사항에 대한 차등 지원 강화와 관련해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현행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80% 지급)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 허가취소 △AI·구제역 발생 농가 후순위 지원,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미신고, 신고 지연 등)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

또한 농가 접종 관리 강화 및 백신 수급기반 안정화 추진, AI 백신 전문팀 운영, 공청회 등을 거쳐 접종 가능성 및 방식 등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한다.

# 방역에 다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정부는 이와 함께 사체 처리 방식 다양화 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