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우사업조합협의회

축협 조합장들이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우농가의 실익 증대를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대상 제외, 송아지생산 안정제 개선, 한우 암소 임대사업 지원 등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2일 중앙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1차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사진>를 열고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비롯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한우사업조합장들은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신유통체계 구축,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한우산업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우 소비 위축으로 한우자급율이 38%까지 떨어진 만큼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제도 가임 암소수에 의한 보전금 차등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안정기준가격을 송아지 생산 경영비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지역축협이 암소를 구입 후 번식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우 암소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축산물이력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귀표 자가부착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과 귀표 재 부착비의 신규 지원을 촉구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선 특례조항을 3년간 유예해 주고 입지제한구역내 축산업 사육 제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내년부터 시행계획인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석재 협의회장(충주축협 조합장)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애쓰신 조합장들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한우사업을 기반으로한 협의회 소속 축협이 중심이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한우산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한우가격은 1만6000원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한우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별도로 한우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품종이자 민족의 삶이고 문화이며 지역축협의 근간을 한우산업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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