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에 따른 양질의 퇴·액비 생산이 요구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기준 관련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퇴·액비의 성분과 액비의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축분뇨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퇴·액비 성분검사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양축농가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리플릿 5만부를 제작, 축산농가와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배포했다.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퇴·액비의 성분(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을 상·하반기 각 1회, 신고농가는 연 1회 분석해야 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는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병행해야 하며 △정화시설 설치자는 분기 1회(허가농가), 반기 각 1회(신고농가)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해야 하고 △퇴·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외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등)이 추가돼 채취한 시료를 해당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양돈농가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운반업체의 인계정보를 확인(SMS)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퇴·액비의 성분검사와 액비의 부숙도 시료채취방법의 경우 시료는 전체 분석대상 분뇨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시료채취는 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한다. 액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 또는 살포하는 때에는 액비살포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에 있는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비 저장 탱크 등에서 교반 후 시료를 채취한다.
 

이상원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장은 “축산농가 등에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홍보함으로써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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