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5개월 가량 금지했던 산닭 유통시장이 재개된다.
 

지난 12일 농림푹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방역조치 해제 요청에 따라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으로 유통금지 중인 살아있는 토종닭에 대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유통재개를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금지된 산닭 유통시장은 이번 해제조치로 AI 비발생 시·도는 허용하되 경기 양주·고양, 충남 청양·홍성 등 발생 시·도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토종닭농가와 거래상인들의 철저한 방역조치 준수를 전제로 산닭유통이 허용된 만큼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가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계류장에 잔존해 있는 AI 바이러스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유통자는 계류장 이용을 금지토록 하며, 산닭 판매소·가든형 식당에 대해 월 1회 AI 항원검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유통차량 세차 권고 및 소독 철저 △출하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및 임상예찰 점검 철저 △유통자 유통실적 보고 △토종닭 농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홍보 등도 함께 진행된다.
 

추후 유통시설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시·군 농장 산닭 반출 및 금지, 공급 농장, 유통상인은 산닭 추적정보 제공 등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앞서 토종닭협회는 지속적으로 토종닭농가 집회, 성명서 등을 통해 산닭시장 유통을 조속히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정부에서는 방역상 산닭의 유통을 금지 시켰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지난 4일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한적으로 산닭을 유통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하루가 지나 돌연 입장을 바꾸는 선례가 있는 만큼 토종닭농가 및 유통상인들은 철저한 방역으로 산닭유통 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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