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가축분뇨자원화 전문가 현장 토론회

가축분뇨 액비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비료관리법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가축분뇨자원화 혁신모델 사업단 실증과제팀이 지난 14일 경기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5차 가축분뇨자원화 전문가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관련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재배기술이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보급돼 제품화되기 위해선 관련규정(비료관리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창식 강원대 교수도 “회수한 인의 경우 비료산업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공동자원화시설 조직체에서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선 관련규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유무기액비(가축분뇨 맞춤액비)’와 ‘가축분뇨 규격액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교환과 가축분뇨 맞춤액비, 가축분뇨 내 질소·인 회수 실증 등 연구성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가축분뇨 맞춤액비 재배 시설부추농가 시연도 이뤄졌다.
 

‘가축분뇨 규격액비(가칭)’는 안전한 가축분뇨 액비 품질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발효액’을 개선, 가축분뇨 액비의 부숙도, 균질성 등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을 의미하고, ‘유무기액비(가칭)’는 가축분뇨 액비 제품화 시 가축분뇨 규격액비를 바탕용액으로 보통비료(화학성분)의 혼합을 허용한 것으로 가축분뇨 액비제품의 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종원 상지대 교수는 “가축분뇨 발효액비와 화학비료를 혼합해 조제한 ‘맞춤형 액비’는 작목별로 제조가 가능하고 비료절감, 수량증대 및 품질 증대효과로 시설부추의 경우 월 50만원의 추가수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단장은 “연구성과를 집대성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