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도한 식품관리규제로 인한 식품업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정책체계가 새롭게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소비자와 함께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부천) 주최로 국회에서 마련된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의 이같은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식품안전행정은 명령의 객체인 소비자와 영업자(식품업체)의 행정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이 기존에 마련된 좋은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진흥과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이어 식품규제상 필요한 사항들을 입법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정책추진체계에 있어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며 “사업자(식품업체) 대변기관과 소비자 대변 기관을 일원화하고 이들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은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로 산업과 소비자의 세력균형을 식품위생법상에 담아내야 한다”며 “안전규제 당국은 ‘식품=가공’이라는 시선으로 생산 전 단계의 출현할 수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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