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 환경·생태보전적 활동이행 조건으로 지급
GS&J인스티튜트, 연구보고서

농업이 그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급격한 가격조건의 악화를 완화시키되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가격변동대응형 직불’과 시장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환경 및 생태보전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친환경 장려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됐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연구보고서 신정부 농정방향 시리즈(5)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공익형 직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가격변동대응 직불과 함께 공익형 직불이 농정의 핵심으로 진화해 EU의 경우 전체 농촌발전기금 예산 중 공익형 직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9%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직불예산 중 공익형 직불의 비중이 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보고서는 “공익적 직불제에는 먼저 현재의 논 및 밭 고정직불을 ‘친환경 기본직불’로 해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보전하면서 농약과 비료의 권장수준을 준수하는 등 기초적인 환경·생태 보전적인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환경, 생태, 경관, 문화보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경관직불제 등 기존의 직불과 새로운 목적을 추가한 직불을 ‘목적 특정형 친환경 직불’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연 GS&J 연구위원은 “환경·생태적 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므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농지면적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면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적인 체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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