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5일부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에 나섰다.

이번 순회교육은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 표시 삭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통?판매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관련 규정과 양곡표시방법 등에 대해 실시된다. 또 양곡표시 방법에 대한 ‘사례 위주 교육’과 ‘즉문즉설’로 이뤄질 예정이다.

순회교육은 25일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5월 11일 홈플러스, 5월 24일 이마트 순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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