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수취가 576만원…평균 95만원 하락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5일자로 200일이 지난 가운데 가격하락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한우산업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이하 농협 축산경제)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kg에 1만8743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14일 1만6101원으로 하락했다.

월별 평균 경매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1만7776원(전년대비 4.6% 하락), 11월 1만6674원(8.4% 하락), 12월 1만5787원(10.6% 하락), 지난 1월 1만5655원(15.8% 하락), 2월 1만6454원(7.6% 하락), 3월 1만6257원(11.7% 하락)을 기록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월을 제외하면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격은 낮아진 대신 물가인상 등으로 운영비는 상승해 한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인 농가수취가를 추정한 결과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에는 마리당 약 671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에는 576만원으로 평균 95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 축산경제는 정부, 국회 등에 농·축산물 제외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사료가격 인하·할인, 값이 싼 조사료 생산 확대, 직거래장터 등 소비촉진 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여전히 한우농가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한우 소비가 줄어든 반면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한우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매년 1인당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우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축산업의 핵심인 한우산업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농촌경제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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