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 충남도협의회·대전충청육가공협의회 협약

▲ 배상종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사진 왼쪽)과 김성규 대전충청육가공협의회장(사진 오른쪽)이 ‘돼지가격 정산기준 변경’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대전충청육가공협의회는 돼지가격 정산기준을 변경키로 하고 지난 24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단체는 한돈의 품질향상과 한돈산업 안정을 위해 향후 1년 내 등급제 정산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현행 전국박피평균가격에서 전국탕박평균가격(제주가격 제외)으로 정산기준 변경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고시된 최근 3년간 전국박피평균가격과 전국탕박평균가격(제주가격 제외) 가격차를 지급률로 환산해 적용(현 박피 지급률 +8.5%),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상호 협의해 자율 조정키로 했다.

또한 장려금(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돼지 품질 등을 고려해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상호 협의해 합리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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