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아귀 등 10개 품목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61개 직불금 대상품목의 지급요건을 분석한 결과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생산량 1kg당 직불금 지급액은 △가오리 79.6원(24.5%) △고등어 35.2원(8.54%) △까나리 88.3원(90.27%) △날개다랑어 30.1원(16.33%) △민대구 663.1원(100%) △복어 37.7원(55.18%) △아귀 202.1원(58.29%) △전갱이 5.1원(6.1%) △전복 10원(0.4%) △참다랑어 169.9원(9.44%) 등이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어종이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돼 중국산 까나리, 복어, 아귀 등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불금은 행정예고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수부는 대상품목이 확정되면 9~10월 중 신청을 받아 10~11월경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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