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대의원 정총…임시총회 개최 여부 귀추

대한한돈협회가 회장 연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놓고 이사회에 이어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계룡 스파텔에서 제39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사업 계획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제19대 감사 보궐 선출(안)을 의결, 감사에 장성훈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그러나 기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장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을 놓고 대의원들간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노출됐다.

이날 대의원들간 이견을 드러낸 부분은 정관 제14조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은 단임으로 하며, 전무이사는 2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재임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로 2013년 4월 9일 개정된 내용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의원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고하기로 한 점을 들어 정관 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관 제22조 총회의결 중 ‘총회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의결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의원 총회가 연임 개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의원들간 논란이 격해지면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이같은 설전이 계속되자 “회장 임기 및 연임 부분은 타 협회의 임기 등을 고려했고,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대의원들의 뜻이 중요한만큼 임시총회를 열어서라도 이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정관은 1978년 제정된 이후 모두 17차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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