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 공유…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식약처 본청에서 배달음식 앱 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배달통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배달음식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MOU를 통해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배달앱 다운로드 수가 지난달 기준 6000만건,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배달건수는 월 1000만건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배달음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MOU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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