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 말까지···어가당 55만원 지급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55만원이 지급된다.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3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천일염생산어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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