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일부터···제도개선 및 후속대책 마련·시행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2017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해수부는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균형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계약체결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대책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점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선원의 이탈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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