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종자수출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작물생산국·케냐 농축수산부 식품검사원과 식물품종보호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에서 등록 완료된 신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해당국가에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종자브랜드의 해외진출 시 품종등록 권리 확보가 필요해 수출국별 품종등록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MOU로 국가 간 품종보호 협력을 통한 등록간소화체계가 공식화됐다.

종자업계는 이번 MOU로 양배추, 콜라비, 무, 고추 등의 베트남 종자수출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참외, 배추 등의 신규품목의 시장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보호 제도 운영·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MOU 체결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현지 재배심사 없이 우리나라의 재배심사결과만으로 품종등록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 이란, 에콰도르, 콜롬비아, 싱가포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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