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석록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
중도매인 상장·직접거래 개정 요구

“현실과 동떨어진 도매시장 관련 거래제도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한 중도매인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 파렛트 출하 정착, 배송과 하역을 분리시켜 물류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정석록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이 그간 중도매인의 직접 배송을 위한 배송체계 개선과 꼭지 자른 수박·파렛트 수박 유통, 사과 10kg 소포장 유통을 위해 매진한 공을 인정받아 제 11대 서울지회장에 연임됐다.

정 지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더욱 열심히 하라는 대의원들의 뜻으로 알고 중도매인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산지 규모화, 급격한 소비지 니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품목에 대한 소포장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지회장은 이어 가락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이 1년에 1인당 1억5000만원, 매출액 대비 11%라는 악성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구매전용카드제가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신용거래 관리시스템이 없어 다수의 중도매인과 거래하며 악의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재하지 않는 악성구매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안법 개정 전에는 외상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제도를 도입,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으로 경매장에서 과일이 부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경매장과 점포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실내 대기질을 측정하겠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지속적인 경매장 시설관리·정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경부터 경매장과 점포 내부 온도가 60도에 육박해 경매 전부터 과일 품위가 하락하고, 경락이후 소비지에 운송되기 전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지회장은 유통변화에 발맞춰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고 정가·수의매매 품목까지 중도매인이 상장,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현실과 맞지 않게 중도매인 간 거래가 연 거래실적의 20%로 돼 있는 부분도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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