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할인 관련 거짓·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반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1+1행사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며 과징금, 시정명령 취소해달라고 소를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마트 4사가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형마트의 가격 할인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총 6200만원((주)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주)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주) 300만원, 롯데쇼핑(주) 마트부문(롯데마트)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참기름을 2014년 10월10~15일까지 6980원, 10월16~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30일부터는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로 판매했다며 롯데마트는 쌈장 제품을 2015년 3월13~4월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기간(20일)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할인하던 상품가격을 정상가로 바꾼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는 1+1 행사와 관련된 할인율이 명시돼 있지 않아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 하나를 더 증정하는 행사”라고 밝힌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을 50% 정도로 낮춰 2개를 판매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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