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위판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위판장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물장어양식수협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과 전북 고창군에 건립중인 위판장은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위판장 건립허가도 받지 못했다.

또한 위판장이 건립되는 곳은 법이 규정한 어항, 항만 등이 아닌 터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과 고창군을 위판장 개설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해수부령으로 지정하는 어종은 위판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법개정안이 다음달 3일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준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위판의무화 준비가 미진함에 따라 해수부는 위판준비 상황과 뱀장어를 위판의무화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령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어업인들의 의견을 검토, 시행시기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다음달 3일로 시행일을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며 “위판준비상황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시기를 조율하거나 시행시 계도기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관계자는 “현재 건립중인 위판장은 이번 주중으로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허가문제나 개설구역 지정문제 등도 해수부와 조율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위판의무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판의무화는 매우 강력한 규제인 만큼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서 서두르기보다는 위판의무화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이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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