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순회 설명회를 지난 11일부터 개최했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오는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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