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올 초 KMI(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약 92만 톤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1970년대의 어획능력이 지금에 비하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근해 수산자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어획량을 보면 연평균 0.5%가 증가했다. 이는 1980년대까지 어업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어선 등 어획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기간에 어획량이 감소한 어종은 67종으로 어업생산통계에 등재된 어종의 52%에 달하고 전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어획량이 감소된 어종의 비중은 18%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가장 높았던 1986년을 기준으로 보면, 어획량은 연평균 2.02%가 감소했고, 감소 어종수는 65%, 감소어종의 어획량 비중은 42%로 급격히 증가했다.

즉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급격한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중·일 어업협정이 이뤄진 시점인 2000년 이후의 연평균 어획량은 1.52%로 감소해 어획량 감소 어종 비중은 52%이지만 어획량 비중은 69%로 증가하고 있다. 즉, 최근 들어 어획량이 많은 어종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에게 익숙한 명태, 쥐치, 오분자기, 양미리, 상어, 꽁치, 꼬막, 개량조개, 백합, 가오리, 홍어, 골뱅이, 뱅어, 메퉁이 등과 같은 수산물이 우리 바다에서 거의 사라졌거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어업허가 정한수, 어선 선복량, 총허용어획량, 어선감척, 금지체장, 금어기 등 각종 수산자원관리 규제정책과 인공어초, 종묘방류, 바다목장, 바다숲 등 자원조성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2006년부터는 자원회복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현재 16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자원은 감소하고 어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산자원의 고갈 상황은 단지 수산업계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산자원은 우리 국민들의 식량이요, 어업인들의 소득원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연자원이기에 우리는 이를 지키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수많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수산자원 회복 비상대책을 수립, 고갈상태에 있는 수산자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역별 어종별로 생태환경 및 자원상태와 자원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자원회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포괄적인 수산자원관리가 아닌 회복 대상종에 맞는 맞춤형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원남획 징후가 있으면 자동으로 회복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산업계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어떤 정책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는 수산자원 회복정책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요,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자연자원 보전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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