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이하라도 이상한 냄새 발생 가능, 강원대 장애라 교수팀 유통 닭고기 분석 결과 
  

국산 닭고기·오리고기는 대부분 현행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만족시키지만 과다한 일반세균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강원대 축산식품과학전공 장애라 교수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년간(2010∼2014년) 가금육(닭고기·오리고기)의 일반세균수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제공 받아 분석하고, 2015년 7∼8월 서울·경기·충청·강원 지역 내 유통단계(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닭고기의 일반세균수·대장균 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가금육의 일반세균수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일반세균수가 g당 10만마리 이하였다. 일반세균수 권장기준(g당 1000만마리 이하)을 초과한 가금육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가금육의 위생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경기·강원·충청 지역의 식육판매점 18곳에서 수거된 닭고기 시료 54건 중 52건이 국내 일반세균수 권장기준과 대장균수 권장기준(g당 1만마리 이하)을 초과하지 않았다.
 

일반세균수는 식육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된다. 닭고기는 출시 직후 일반세균수가 g당 1000∼1만마리 수준일 때 양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늘어날수록 일반세균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해외보다는 다소 완화된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갖고 있다며 학계에선 식육의 일반세균수가 g당 1000마리(국내 권장기준)을 넘으면 표면이 끈끈해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 부패의 시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팀은 닭가슴살을 랩으로 포장한 뒤 4℃의 냉장고에 보관한 뒤 상태 변화를 살핀 가운데 닭가슴살의  일반세균수가 g당 1000만마리에 근접하자 이취가 나 소비자의 기호도가 떨어졌다.
 

국산 닭고기·오리고기의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은 g당 1000만마리 이하이지만 해외에선 유통단계 식육의 일반세균수 권장 또는 규제기준을 g당 10만∼100만마리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에 장 교수 “국내 유통 닭고기의 일반세균수가 권장기준인 g당 1000만마리 이하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며 “안전성과 소비자의 기호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통 닭고기의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해외처럼 g당 100만마리 이하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결과(국내 유통 닭고기의 미생물 수준과 위생관리기준 적합성)는 한국가금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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