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점검회의

최근 국공유지 내 무허가축사, 축사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첫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용인시 우수 사례 전파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다.

점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된 용인시의 경우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상농가 409호 중 209호가 적법화돼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51.1%를 나타냈다.

이는 용인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상담·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선 답보상태인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방침이다.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TF회의와 함께 실무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또한 중앙상담반을 구성해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상담·지원키로 했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무허가축사 상담실(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축산단체도 실무 TF를 구성, 소속회원에 대한 적법화 절차 안내, 상담 등 단체의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무허가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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