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최근 종자유통의 관리 사각지대인 인터넷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귀농귀촌종합센터와 불법종자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인터넷으로 불법종자가 유통된다는 민원사례가 확인돼 추진됐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특용작물(인삼, 곰취, 삼채, 히카마 등), 영양번식 작물(아피오스, 생강, 울금, 마 등)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 채종해 판매하는 데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차원에서 캠페인이 진행됐다.

캠페인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관리자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해 실시했으며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공지사항, 트위터, 페이스북과 민간교육기관(36개) 교육 시 직접 계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종자판매 시장인 인터넷 거래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종자산업법 인식제고의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캠페인 실시 후에는 농가단위의 종자유통 카페에서 불법종자 판매글이 삭제되는 등 시장의 자정적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종자원은 내년부터 인터넷 종자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