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가 농작업 및 가사를 대행해 영농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이다.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외의 전업직업이 없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며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이다.

권창식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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