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애로점 개선·설계비 지원 등 추진 속도

충남도는 지난 12일 정 송 농정국장과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축산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로, 현재 충남도 대상농가 8523호 중 359호만 완료돼 4.2%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적법화율은 3.2% 수준이다.
 
충남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협조를 바탕으로 농가 상담을 통해 애로점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설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연내 대상 농가의 70%인 5900호에 대한 적법화를 마치기로 했다.
 
오형수 충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행정 지원은 물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적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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