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단위 방역조치 지속…전국 AI 이동제한 13일 해제

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난 13일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AI 위기경보를 ‘경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 166개 방역지역이 설정됐고,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데 이어 지난 13일을 기해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전국 방역지역은 10개 시·도, 50개 시·군 166개 지역으로 383건의 AI가 발생해 살처분은 946농가 3787만마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어 거위, 기러기, 칠면조 등 특수가금 2359호, 오리 2382호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382호, 항체검출 2호, 환경시료 양성 2호 등 가금류를 재입식하려는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금 사육농가는 평소 출입 차량·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지역과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7월 3일경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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