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사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해 전면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설명회를 오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개정 사항을 관계 공무원과 식품업계가 개정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차질 없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지역별로 사학연금 서울회관(17일),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19일), 대전시청(23일), 부산상공회의소(30일),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31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6월 2일) 순으로 진행 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유형별 기준·규격 적용 방법과 적용 시기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업계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제 제조·수입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해결방안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과 축산물 분야 관계자들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법령·자료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