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축협운영협의회, 유예기간 연장·특별법 제정해야

전북축협운영협의회(협의회장 서충근 익산군산축협 조합장)는 지난 15일 농협사료 전북지사 2층 회의실에서 회원 조합장을 비롯해 장춘환 농협사료 대표이사, 조인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안성회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장, 최현규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협의회를 열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축산기자재 공동구매, 축산종사자 교육, 사료용 벼 직파재배 시연회, 나눔축산운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대상농가의 적법화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관철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축협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서충근 협의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국의 수많은 축산농가가 폐쇄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축협, 해당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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