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장 우려…생산자 무시한 처사
농업인·도매법인 강력 반발

서울시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시 농가와 도매시장법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2017년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및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통해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에 수입당근을 추가(지정기간 6월1일~12월31일)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해오던 당근 재배 농업인들이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매법인들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농안법에 따르면 상장예외품목 허가조건은 1. 연간 반입물량이 하위 3% 미만일 것 2.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일 것 3. 그 밖에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도매법인들은 수입당근은 1과 2에 맞지 않고 상장거래가 곤란하지 않지만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3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끼워 맞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당근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세척당근가격이 수입당근 가격을 참고하고 있는데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어렵다”며 “농가와 제주도가 서울시에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이 같이 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과정에서 생산자, 지자체, 관련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한 농협 관계자도 “자율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생산자보다 중도매인을 먼저 생각한 처사”라며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국산 세척당근에 미칠 가격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매법인들은 지난 12일 서울시공사로부터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공문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풀 경우 국산 당근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같이 결정한 것은 공영도매시장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다른 수입 농산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풀기 위해 생산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거래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의무경매제, 정가·수의매매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경쟁이 가능해지고 그간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지난 17일자로 수입당근 취급 신청을 받기 위한 하반기 중도매인 모집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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