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진흥법 관철...'산업붕괴' 막아야

▲ 화훼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기반을 대수술할 수 있는 화훼산업진흥법이 필요하다.

#화훼산업진흥법 도입 必

화훼업계는 지난 10년 간 경기침체로 산업 규모가 서서히 축소된데 이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화훼산업진흥법을 마련해 줄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화훼산업진흥법은 2015년 일본에서 제정한 화훼소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수차례 관계자 토론을 통해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일본 법안의 내용의 대부분은 국내 농안법의 조항과 유사하다는 사유로 차일피일 법안 발의 및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화훼산업진흥법령에는 농안법 조항에 없는 소비 교육, 직제 개편, 수도권거점유통센터 조성 등을 우선 법안으로 마련하고 차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화훼농가수가 8000호대로 줄어듦에 따라 더 이상 컨텐츠 마련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국내 화훼산업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에서다.
 
김기선 서울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제개편”이라며 “현재 화훼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생산과 유통), 종자생명과(화훼이용·도시농업), 산림청 산림보호국(정원), 산림청(잔디·분재·조경수), 문화체육부(꽃예술), 국토부(조경관리)로 산재돼 있어 정책 및 업무들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정섭 (사)정원문화포럼 대표는 “관상용 식물을 총칭하는 화훼식물의 소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원과 도시농업 등의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소비자들이 이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농업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화훼식물을 가꾸고 소비해야할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은 “현재 화훼는 힘들게 재배하더라도 유통, 소비 등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수도권거점화훼유통센터를 조속히 진흥법을 통해 마련해 화훼산업의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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