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한우를 가리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농가들이 모여 대회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18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제20·2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총회’를 열고 출품단위, 가격기준, 출하 및 시상·전시 일정 등을 확정했다.

현행 대회규정에 따르면 대회의 출품우는 사육 중 질병이나 도태 등의 사고를 대비해 3마리를 입식하고 1마리를 최종 출품토록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부득이한 경우 참가우 2마리 중 1마리를 최종 출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 출품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또한 브랜드의 경우 축협(단체) 소재지의 시·군 지역에서 생산된 개체로 출품할 수 있었던 규정을 2019년 대회부터 브랜드로 출품하는 축협(단체)도 자가 생산한 송아지를 출품토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송아지를 구입해 대회에 출품하던 비육농가의 참가는 제한하고 자가번식농가의 송아지 출품을 독려해 우수 암소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암소개량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의 출하·도축·경매일은 각각 10월 16일, 17일, 18일이며,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진행된다. 시상식은 10월 26일 코엑스 전시장 2017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메인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한우농가의 자발적인 개량사업 참여 유도로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 한우능력평가대회를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상황에서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출품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전국한우협회 회원으로 공판장 도착체중(출하체중)이 700kg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신고시 발행된 귀표가 부착돼 있고, 친자확인을 필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