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단속반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 전국 일제 단속기간을 맞아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와 붉은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한 영덕선적 J호(6.67톤)를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17일 강구 앞바다에서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 8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반은 18일 새벽에도 포항·경주 앞바다에서 붉은대게 암컷 1만190마리를 포획한 H호(29톤)와 암컷대게 89마리를 포획한 D호(9.77톤) 등 총 3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검거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 시 2000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어업허가 정지 30일,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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