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동시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 22일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3월 실시한 수원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장 조합장은 선거 전인 2015년 2월 조합원 A씨와 B씨를 만나 각각 현금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 A씨와 B씨가 벌금형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제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제보를 교사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장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 조합장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조합장은 “앞으로 수원축협 발전과 양축 조합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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