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조업환경 개선·조선산업 활력 기대

해양수산부는 217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연안어선 등록제도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

기존 수산업법상 선복량 기준 10톤 미만의 어선만 연안어선으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조업시설·공간을 더 많이 확보키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식당, 화장실 등 편의공간을 충분히 마련치 못하다보니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해 왔다.

또한 일부 어선은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기도 해 선박의 안전성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해수부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코자 어선의 선복량과 함께 어선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지난달 말까지 어선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연안어선 등록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17척의 어선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따라서 해수부는 신청한 어선들 중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어선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건조하는 연안어선은 허가톤수를 변환한 길이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어선을 건조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을 건조,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운 어선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어선원의 조업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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