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 확보해야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됐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100여명 가운데 290여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현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해 조합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해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 못하는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농촌 현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는 올해 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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