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까지 낙농가의 착유세척수를 시·군 공공처리시설에 한시적으로 유입을 허용한 가운데 낙농가들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내년 12월 31일까지 낙농가의 착유세척수를 공공처리시설에 한시적으로 유입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하는 관련지침을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각 시도는 소속 시·군·구와 협업해 낙농가 세척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조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련지침을 살펴보면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방류수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인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과 적정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한시적으로 유입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제반여건을 고려해 최소 기한을 정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낙농가(신고대상 900㎡ 미만)를 우선으로 반입 조치하되 폐기우유 별도 분리 처리, 착유세척수 유입 처리에 의해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입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 방침도 전했다.

이와 관련 낙농가들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낙농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세척수 처리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정책 및 기술여건이 맞지 않아 현장 낙농가의 경우 적법화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며 “최소한 위탁처리가 가능한 농가의 경우 양돈과 같이 공공처리시설에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를 유예해야 낙농가들도 적법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선대책, 후규제가 무허가축사와 관련한 환경부의 정책기조인 만큼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문제도 동일한 기조로 푼다면 해결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환경부와 부처협의는 물론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별도 지원 사업 편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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