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가 최근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은 낙농육우산업발전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당연한 조치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낙농업계의 숙원사항인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에 참여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 순서대로 계약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같은 조항은 자칫 학교당국이 ‘최저가격입찰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난 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보충적으로 형식상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말로만 그칠 공산이 크다.

낙농육우 생산자단체가 최저가 입찰제 폐지에 찬성하고, 학교우유급식 입찰에서도 가격요소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반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지계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우려를 표시한 이유이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의 폐해를 경험한 낙농육우 농가들로선 그럴만도 하다. 우유공급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해 정상 유통가격인 200㎖당 850원에 비해 턱없이 싼 321원 수준에 납품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우유급식 포기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당염매 조장, 저가 낙찰에 따른 업체의 공급중단, 학교우유에 대한 불신조장 및 신뢰도 하락초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는데 그 배경에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학교우유급식률이 선진국의 92~95%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51.1%인데 최저가 입찰제가 학교급식률을 더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낙농육우농가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기왕에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라는 식으로 수정해야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우유급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도 입찰 심사기준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우유급식은 낙농생산기반은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 등 공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법 개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으로 대변되는 소득계층간 영양불균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단초가 마련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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