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체·여건따른 효과 반감 해소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관련 토론회서

국내 먹거리 정책이 주체 및 여건 등에 따라 추진 사업 간 갈등을 나타내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한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국내 식품정책 통합 관리시스템(푸드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30일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련된 ‘안전, 건강의 국가 먹거리 시스템 어떻게 만들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빚어왔다”며 “조정·통합없이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식품 정책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정책이 시행 됨에 따라 김치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을 야기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의 목표는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의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그는 “국가 푸드플랜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법으로 국가식품기본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존법 개정의 경우 신속하게 법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특정법에 기초해 법을 개정해야 하다보니 통합법의 내용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법을 신설하는 것은 비록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다양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 식품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국가 푸드플랜은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생산, 공공급식분야 및 친환경 로컬푸드 등의 공급, 식생활 교육과 한식 등의 소비분야를 전범위적으로 통합해 최적의 먹거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위분과에 국가식품정책위원회(가칭)와 같은 민·관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 식품관련 이슈와 정책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도 “결국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핵심으로 농업·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농축수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의 틀을 벗어나 범국민적인 이해관계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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