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지가격 90% 까지 보상

 

메기와 향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메기와 향어의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지난 5월 3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터봇과 메기, 향어가 신규 보험품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우선 해당 품목의 주산지인 충남도와 전북도에 위치한 축제식 양식장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메기, 향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낙뢰로 인해 가입자의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산지가격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몸 길이 8cm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양식메기와 전장 2.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의 양식향어이며, 양식재해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62.5%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6월, 10~12월에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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