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 2일 산림청장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이 손실되고 기후변화가 심해 산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PEFC(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인증제도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추세다.

산림인증은 독립적인 제3자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미리 정해 놓은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기준들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를 평가, 산림이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증명서로 정의되는데 산림인증은 산림경영인증(FM)과 제품인증(CoC)으로 구분된다.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일본 등 주요 임업선진국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국가산림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8개 국가에서 자체 산림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목제품 주요 수입 및 수출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국가산림인증제도를 구축, PEFC(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림 및 임업 실정에 맞지 않아 한국형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준비가 이뤄졌다”며 “한국산림인증제도 시행, 확산을 위한 걸림돌로 국가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산림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림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인증의 대상·기준·절차,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산림인증의 표시, 그 밖에 산림인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림인증이 국제인증이며 수출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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