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엄격한 기준 마련·사건규명 촉구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 32톤이 폐기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유채 발견 이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톤이며,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사 32.5톤은 LMO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LMO혼입이 의심된 유채 중 19톤은 LMO유채로 확인돼 소각 또는 폐기 조치됐다. 또 발생지역을 3회 이상 경운하고 제초제 처리 등을 통해 발아 또는 번식 능력을 제거했다. 조사 대상 중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으로 폐기됐으며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해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검역 관리를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우리나라는 LMO 재배를 금지하고 있어 LMO 유채종자를 수입할 수 없으며 LMO 수입의 경우 LMO법률과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등에 따라 검역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정부가 LMO 유채의 오염실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즉각 격리·폐기 조치에 나설 것과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GMO(유전자변형농산물)·LMO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GMO 완전표시제 실시, 급식에서 GMO 퇴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무분별한 GM작물개발사업 즉각 중단 및 실용화사업단 해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GMO반대전국행동은 “정부가 (중국산 LMO유채종자의 국산 유입에 대한 진실을 덮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규탄하며 “이번 LMO유채종자 유입 건이 표본조사로 인해 우연히 이뤄진 것인지 상대국의 자료만을 믿고 통관해 벌어진 것인지 확실히 규명해 제2의 국방인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당국은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해 LMO유채종자 재배가 이뤄진 농가의 재배지와 주변지역을 조사하고 토지 내 LMO오염여부를 최종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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