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분야 전문지로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농수축산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수축산신문은 농업과 수산물, 축산물 산업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농가들의 권익보장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국민들이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 위‧변조, 사료용‧공업용 등의 비식용 원료 사용, 수질검사 부적합한 물 사용 등의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검사이전에라도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외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농수축산신문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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