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 中-일본의 실패, 미국의 성공
日, 지난해 어획량 60년만에 최악…자율적 어업관리 '한계'
美, 체계적 어업관리제도 등으로 '회복세'

어획량 급감으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다.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에서는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수협 주도의 자율적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 자원관리는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보완적인 성격일 뿐 수산자원관리의 주류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자율적인 관리정책을 펼쳐왔던 일본과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정책을 펼쳐온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본다.

  <上> 연근해어업 생산량, 90만톤도 위험하다
  <中> 일본의 실패, 미국의 성공
  <下>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전문가 제언

# 실패한 자주적 관리

지난해 일본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6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며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자주적 수산자원관리와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해 자원관리를 이어왔다.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자원관리지침에 근거해 휴어, 어획량 상한선 설정, 어구규제 등의 자원관리조치를 기재한 자원관리계획을 어업인이 작성하고 이를 확실히 이행할 경우에 자원관리·수입안정대책으로 수입안정을 도모하는 체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자원관리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979년 741만1200톤이었던 일본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4년 922만1400톤까지 증가한 이래 서서히 감소, 1998년 450만5538톤으로 500만톤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319만1830톤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공표한 ‘수산기본계획’에는 자원관리 고도화를 위해 수산자원의 목표관리 기준과 자원관리 목표 등을 설정, 이보다 내려가서는 안되는 한계관리기준으로 삼는 등 정부의 자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수량관리제도인 TAC(총허용어획량)와 IQ(개별할당) 고도화를 위해 양륙지에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 이를 바탕으로 근해어선의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지난해 일본의 어획량이 60년만에 최악이라고 한 것은 어업기술이 낙후된 과거를 포함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사상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어업인의 자주적인 수산자원관리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온 일본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은 자율적 어업관리가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성공한 수산자원회복 시스템

자주적 수산자원관리를 확대해온 일본과 달리 1996년 제정된 지속적 어업법(MSA)에 근거, 정부 주도의 관리를 이어온 미국은 자원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남획상태의 자원비율과 고갈상태의 자원비율은 2007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미국이 수산자원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체계적인 어업관리제도와 명확한 목표, 강도 높은 어획노력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속적 어업법(MSA)에 따르면 현재 남획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남획된 어종은 1년 이내에 회복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복대상종으로 선정될 경우 TAC삭감, 장기 어업금지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모라토리엄 선언, 대규모 감척 등을 강도높게 시행, 어획사망률을 줄여나가게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연간어획한도(Annual Catch Limit)를 도입, 이를 초과한 어획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의무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즉 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원회복대상종이 선정되고 연간 어획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무조치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강력한 제도를 시행해온 결과 미국의 수산자원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MSA가 시행된 1996년에 506만701톤이었던 미국의 어업생산량은 연도에 따라 2015년에 504만5443톤을 기록, 400만~500만톤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획량이 감소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정부관리와 자율관리 병행돼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어업인의 자율적인 관리는 보완적인 성격일 뿐 주된 관리정책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우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어획금지체장 규정을 상향조정하고 TAC제도의 고도화, 저인망, 안강망 등 자원남획형 어업의 대규모 감척, 어선어업의 허가정수 축소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제도에 의해 회복대상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자원관리정책도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 휴어제도를 확대하고 휴어제 시행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가칭 ‘수산자원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병행,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근간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정삼 실장은 “마이클 멜니척 워싱턴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어업관리를 위한 열쇠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제한을 시행하는 데 있으며 이 경우 어획노력량을 줄이기 위한 재정투자가 이뤄질 경우 어업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즉 금지체장, 감척, TAC등 수량관리제도 고도화 등 정부의 자원관리 노력과 수산자원직불제 등 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병행될 경우 자원관리의 효과가 더욱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