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민원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키 위한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가 지난 19일부터 전면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업무를 일관되고 투명하게 처리키 위해 그동안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분류되던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자료를 한데 묶어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로 개편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들은 식약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원 지침서’ 156개와 각종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 등 ‘민원인안내서’ 756개이다.

‘공무원 지침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민원인 안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기술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의 전면 공개는 정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식‧의약 관련 민원업무를 더욱 쉽게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들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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