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가치 극대화-경쟁력 지상주의 탈피해야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토론회

국민총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며, 다기능 농정의 출발은 그 주체인 농어업인의 행복권 보장에 있다는 제언이다.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행복농정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새정부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전환의 시대와 행복의 패러다임’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농정이념을 경쟁력 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의 실현으로 재정립하고, 농정을 부문 정책에서 농업·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기능 농업을 담당할 주체로서 가족농을 육성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농업발전을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다”며 “이와 함께 농협이 올바르게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같이 농정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농정의 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농정의 틀을 혁신할 대통령 직속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이 아닌 범 부처와 민간의 거버넌스 농정기구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기구에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복지·생활여건 뿐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그 역할에 있어서도 단순 자문을 넘어서서 농정의 중장기 계획 수립, 부처 간 정책조정, 농정 심의·평가 기능 수행 등을 담당해야 하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현행 헌법 123조는 농어업·농어촌 기능을 30년 전 시각에서 식량수급 및 농촌개발이라는 좁은 틀로 파악하고 있다며 농업이 농업 생산 활동과 결합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조문을 추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같은 조항에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증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휴양공간의 제공, 지역사회의 유지 등을 열거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다원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정의 3대 목표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 남북협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를 제시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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