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예방체계 보완·특수상황 고려
농식품부

제주도에 최초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독자적 방역대책을 구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가금산업 발전대책 및 AI 방역 대책 보완사항’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전북 군산 소재 가금농장으로부터 반입한 오골계가 제주·서귀포의 전통시장 등을 통해 유통되면서 제주도 내 첫 AI가 발생,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제주시 이호동 소재 한 토종닭농가가 제주 오일장에서 구입한 30일령의 오골계 5마리가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과 함께 폐사하면서 농가의 의심신고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같이 제주도의 평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체계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타 시·도와 다른 제주도의 특수상황을 고려, 독자 방역 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타 시·도로부터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을 반입할 경우 일정 기간 도자체 검역을 받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입농장(독립축사)을 검역장으로 지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금 수입검역 기간에 준한 기간동안 검역장에 계류한 뒤 검사 실시 후 개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내 축산시설 방문을 목적으로 입도하는 축산관계자의 사전신고 및 소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갖춰 구제역·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 하반기까지 가금 및 생산물의 검역 및 축산관계자 관련 조례 개정과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의 구제역·AI 정밀진단기관 지정 추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조기 신고를 유도키 위해 미신고에 대한 벌칙 기준 강화 계획을 밝혔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또 신고 포상금제 인상 관련 고시도 현행 100만원에서 일정금액(5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AI 방역 대책 보완사항으로 △가금류를 판매목적과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분해 등록·관리 △동일농장 내 가금류 및 우제류 혼합사육 금지 △전통시장 산닭유통 단계적 축소 △계란GP(유통센터) 유통 의무화 조기 추진 △다양한 살처분 사체 처리방법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가금 방역·위생관리 프로그램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농가와 정부, 지자체 모두 서로 잘못을 미루지 않고 AI 방역대책을 보완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