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야 내년 하반기 채용…무리한 사업추진 '지적'

민물장어양식수협이 뱀장어 위판의무화를 앞두고 전남 영암군에 위판장을 마련했지만 정작 산지경매사는 한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산지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를 진행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수산물 유통법 시행에 맞춰 수협중앙회는 기존 일선 수협 산지위판장에서 경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직원과 인사이동 등을 통해 경매업무를 수행하게 될 직원 등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 자격을 부여했다.

교육을 통해 산지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일선 수협 직원은 현재 총 543명인데 이중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영암군에 위판장 시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매사는 한명도 없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543명은 기존에 수협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밖에 없으며 제1회 산지경매사 시험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경매사를 채용할 수 있는 터라 1년 이상 위판장 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위판장을 운영하겠다더니 필수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무리한 고정자산 투자와 직원채용 등에 따른 손실은 결국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건데 이 일을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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