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정책 권고

우리나라 가축질병관리에 있어 살처분 보상 삭감 벌칙의 단순화와 손실 보상에 대한 명확한 사전설계가 필요하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주OECD대한민국대표부는 지난 17일 ‘한국 가축질병관리상 농업인 인센티브’ 제하의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농업인의 바람직한 가축질병관리 의사결정을 위해선 농업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정보·교육·훈련 제공과 경제적 보상정책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경우 규제 및 금전적·형사적 벌칙 강화와 교육·훈련 확대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축질병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육밀도나 축산등록 위반 등 특정 동물질병 발병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질병보상 삭감에서 제외 하는 등 20여개의 다양한 살처분 보상 삭감 벌칙을 간단하게 하되 삭감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또 구제역과 AI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임의 지원하는 결과적 손실 보상은 좀 더 명확한 사전설계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가축보험료 보조 역시 농업인이 과도하게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만큼 현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살처분 보상 등 재해지원 비용 부담에 농업인을 참여시키고 바람직한 가축방역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농업인간 의사소통 촉진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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