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2차 축산환경협의회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차질없이 신규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협의회 위원들의 전문가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축산환경협의회 위원 ,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축산환경협의회를 갖고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사업량 1000호 달성에 앞서 지침을 정비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12월 발표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중장기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신속수거 도입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에는 목표 사업량 1000호 달성에 앞서 개량화된 평가서를 바탕으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보완 후 도입키로 협의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ICT 축산악취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광역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장에 우선 설치하고 축산농가가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악취센서관리 매뉴얼을 제작·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인 가축분뇨 신속수거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슬러지 신속수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지자체·자원화조직체·축산농가가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